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이 2년여만에 폐지되고 2022년 9월 26일(월)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폐지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코로나19의 완전종식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대학 특성상 실내공간이 많은 관계로 감염예방을 위해서라도 교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성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 ☎ 031-441-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