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개·폐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붙임의 규정 제·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 정 명 :
1) 기금운용심의회규정(개정)
2) 학사학위지원센터 운영규정(개정)
3) 전문기술석사학위지원센터 운영규정(폐정)
4) 연성대학교 RISE 구축·지원 사업 운영규정(개정)
5)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
- 주요 개정, 제정 및 폐지 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제출기한 : 2026.6.8(월)까지
- 제 출 처 : 기획처 (031-441-2167)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e-mail(beans@yeonsung.ac.kr)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2. 규정 제·개정안 검토의견(서식)
붙임 1. 1. 규정 제개폐정(안) 1부
2. 규정 제·개정안 검토의견(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