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회계연도 법인 수익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개내용 : 2026회계연도 제1차 법인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
2. 공개기간 : 다음 회계연도 자금예산서 공개시까지 1년간
3. 공개장소 : 홈페이지 및 법인사무처 (원본열람 가능)
4. 원본열람 이용절차
- 우리대학 법인사무처에서 열람신청서를 작성후 자료열람
2026. 5. 20.
학 교 법 인 연 성 학 원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