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공개내용 : 2025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서
2.공개기간 : 다음 회계연도 자금예산서 공개시까지 1년간
3.공개장소 : 홈페이지 및 행정지원처 (원본열람 가능)
4.원본열람 이용절차
- 우리대학 행정지원처에서 열람신청서를 작성후 자료 열람
2026 . 5 . 29
연 성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