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1 제정]
이 규정은 연성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3조(출석인정)제2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28조(출석인정)에 의거 조기취업자의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기취업자”는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졸업학년도 최종 학기를 수강중인 자 중 취업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조기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각 호의 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한다.
② 학과에서는 ①항의 서류를 확인 후 본 대학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조기취업자는 졸업 예정학기 수업기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하여도 조기취업에 의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이 확정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취업 신고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졸업 예정학기 종료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를 추가로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가 학기 종료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취업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기취업생을 위한 온라인 교과목의 강좌를 개설한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조기 취업생이라도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 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최고 B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의 평가에 대한 근거 및 증빙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에 따르며,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