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 개요
배경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평가" 조항 신설(2007. 10. 17)
- 대학은 대학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 정부가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2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2008. 12. 18)
- 평가 결과를 [대학홈페이지]와 [대학 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함
목적
- 1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구축,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의 발전계획 추진
- 2정보공시제/대학 자체평가 시행으로 교육수요자에게 대학의 주요정보 공개함에 따라 대학 간 경쟁체제 가속화
개념
- 1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
- 2평가 지표의 선정,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은 대학 스스로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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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