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목적
휴학기간 종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평가 종류 및 대상
| 평가종류 | 평가시기 | 평가대상 |
|---|---|---|
| 중간강의평가 (학기 중 학습자 요구조사) | 학기 중 5-6주차 |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계약학과 등 정규학기 개설 교과목 |
| 기말강의평가 | 매학기 수업종료 1주일 전 |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계약학과 등 정규학기와 계절학기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 (단 강의평가운영지침에 의한 일부 과목 제외) |
담당부서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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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