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경고 ∙ 유급
| 구분 | 학사경고 | 유급 |
|---|---|---|
| 대상 | 매 학기 평점 평균이 1.2 미만인 자 | 동일한 학년에서 1,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추후 조치사항
- 학사경고자는 평생지도교수 상담, 마음건강상담센터 전문상담을 받아야 함
- 기타 교수학습혁신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유의사항
기이수한 성적은 삭제되어 다시 이수하여야 하며, 2회 연속 유급 시 제적처리 됨
담당부서 교무처
연락처 031-441-1065 / 1035
최종수정일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