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근로로 인한
장학금 수급은 위법입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장학금 지급분부터 해당법이 적용됩니다.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부적격자 및 기타 불법행위를 통한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하여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이자, 제재부가금(최대5배),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장근로 및 대학근로 장학생의 부정근로 방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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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01.0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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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제재부가금(최대 5배) + 가산금(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예시
-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둥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예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친구 등 제 3자가 근로를 대신하여 진행한 경우 등
- 대체근로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근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시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본인 및 기관/대학담당자의 실수로 오입력된 경우도 포함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부정근로 장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대표적인 부정근로 사례
허위근로
- 113:35~17:00 근로하였으나 출근부상 근로시작시간을 13:00로 입력한 경우
- 근로시작시간을 13:35으로 입력하고, 근로시간은 13:35~17:00로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분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근로시작시간을 13:35으로 입력하고, 근로시간은 13:35~17:00로 입력해야 합니다.
- 2일시적인 휴강(시험기간 전후 강의일정 변동 등) 시간에 근로한 경우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3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담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내역을 출근부에 입력한 경우
-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내역을 출근부에 작성하는 행위는 허위근로이며,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해당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를 적발 중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친구 등 제 3자가 대신 근로한 경우
- 재단 및 대학의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장학생이 근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대체근로
- 1본인이 출근부를 잘못 작성하거나, 근로기관·대학 담당자에게 출근부 대신 입력을 부탁하거나 오입력된 경우
- 본인의 실수 또는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근부 내역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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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