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개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공개범위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공개기간 : 1년간
- 문의 : 법인사무처 031-441-1023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공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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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인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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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