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91 RSS 2.0 총 10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제목 제목 작성자 내용 게시글 리스트 질문 증명서 발급 답변 1. 자동증명발급기 이용 - 학생복지센터 1층(편의점 옆)에 있으며, 학번으로 로그인 하여 발급 -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해당 학기만 발급 가능 -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예정학기 10월 이후에 발급 가능 2. 인터넷 발급 신청 - 학교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배너를 클릭, 별도 회원가입 후 발급 인터넷증명발급센터 3. 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FAX민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및 신청 - 주민센터를 통해 FAX민원 신청시 이상 없을 경우는 10~15분 이내에 발급 - 학생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 변경되었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재확인 후 발급 4.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시 인적사항 확인 후, 모든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문의는 031)441-1065 (원스톱서비스센터) 질문 전과란? 답변 1. 전과 : 입학 전형 단위가 다른 학과로 전공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해 할 수 있다. - 시기 :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전과신청은 2년제 학과는 2학년 2학기, 3년제 학과는 3학년 2학기 개시 전 신청기간에 신청 (홈페이지공지) 2. 지원자격 : 1학기 이상 수학한 자 3. 준비물 : 전과증명서, 성적증명서 4. 학생절차 ① 교무처(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에서 전과 자격을 확인 및 설명을 받은 후, 전과원서를 받는다. ② 다니던 학과의 지도교수님 상담 및 학과장님 승인을 받는다. ③ 전입하려는 학과의 학과장님과 상담, 승인 및 성적인정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④ 전과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제출) 5. 전과에 대한 심사 완료 후, 전과확정(또는 탈락)을 통보 받고 등록금 납입, 수강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는다. 6. 주의사항 - 전과를 승인 받은 학생은 전입학과 교육과정 중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을 졸업최소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해당 학과 졸업이 가능하다. - 산업체위탁생, 계약학과, 연계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연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전과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전출, 전입 모두 면접, 성적 등 심사에 의해 선발한다. @ 기타문의는 031)441-1065(원스톱서비스센터) 질문 자퇴란? 답변 1. 자퇴 :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퇴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자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준비물 : 신분증,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본인통장 사본 (보호자명의 계좌일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학생절차 ① 학부모 동의서(첨부파일 확인)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면담 및 자퇴원서 작성 ② 학생상담센터 상담 및 확인서 작성 ③ 자퇴원서에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 확인 ④ 자퇴원서 및 관런서류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제출) 4. 주의사항 [등록금 반환에 대한 안내]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문의는 031)441-1065 (원스톱서비스센터) 2. [양식] 보호자 자퇴 동의서_221228.hwp 질문 복학이란? 답변 1. 복학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의 만료 및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 시기 : 학사일정 참고하여 복학신청기간에 신청 (홈페이지 공지) 2. 준비물 - 공통 : 신분증 - 군 휴학생의 복학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 산업체위탁생 복학 추가서류 ⇒ 미제출시 복학 불허 ○ 재직증명서 ○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휴학 전 직장과 현재 직장이 다른 경우) ○ ①~④항 서류 중 택1 제출 필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국민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력 내역서 ④ 산업재해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산업재해보험 가입확인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지급확인 자료로 대체 가능) 근로소득에 대한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①~④항은 택1) 제출 필수 3. 학생 신청절차 ①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신분증과 관련서류(전역증사본, 재직증명서 등)를 제시해서 복학원 교부 받음 ② 학과 확인 및 수강신청, 반 편성 기재 (학과사무실) ③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확인도장 날인 ④ 복학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제출) 4.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복학원 제출 후 학과사무실을 재방문하여 수강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수강신청 완료 후 1~2일 뒤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한다. 5. 주의사항 : 복학은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가능 @ 기타문의는 031)441-1065 (원스톱서비스센터) 질문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병사관계(징병검서, 예비군 훈련 등), 상고(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사망 등), 본인의 질병, 결혼,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등의 경우로 관련된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과 상의바랍니다. @ 기타문의는 031) 441-학과번호 (학과사무실) 질문 재수강이란? 답변 1. 성적이 "C+, C, D+, D0, F"인 과목은 동일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 삭제된다. 2. 재수강 과목은 해당 학기를 맞추어 수강 신청해야 하며 한학기 수강신청 최대학점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기타문의는 031) 441-1054 (교무처) 질문 교양과목 학점인정이란 ? 답변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본 대학에 입학한(정원외 전형) 자는 교양교과 8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타문의는 031) 441-1054 (교무처) 질문 학기 중에 취업을 하면 수업은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답변 취업이 결정되어도 수업은 들어야 합니다. 학과사무실 및 지도교수님과 상의바랍니다. @ 기타문의는 031) 441-학과번호 (학과사무실) 질문 졸업에 관하여 답변 1. 입학년도별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다음과 같다. - 전문학사과정(2년제학과) : 전체 74학점 이상, 전공 46학점 이상, 교양 6학점 이상 - 전문학사과정(3년제학과) : 전체 110학점 이상, 전공 68학점 이상, 교양 6학점 이상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130학점 이상 - 전문기술석사과정 : 27학점 이상 ※ 상기 최소학점은 2022년 4월 학칙 개정일 기준으로 모든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에 적용 2. 상기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 기타문의는 031) 441-1065 (원스톱서비스센터) 질문 휴학이란? 답변 1. 일반휴학 : 질병, 경제사정,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시기 : 학사일정 참고하여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신청 (홈페이지 공지) ※ 일반 휴학은 1년 단위로 5회까지 가능 ※ 일반휴학 신청기간 외의 휴학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허락되며, 관련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해야한다. 2. 군 휴학 :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 시기 : 입대일 기준 2주일 전 신청 (입영통지서 지참) 3. 준비물 : 신분증, 보호자도장, 본인도장, 입영통지서 (군휴학 한함) 4. 학생 신청절차 ① 학과사무실 휴학원 및 관련서류 수령 ②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님 면담 및 휴학원 작성 ③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도장 날인 ④ 휴학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제출) 5. 주의사항 - 산업체위탁반, 전공심화 과정의 경우 휴학동의서(추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3/4 선 후 군휴학 신청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한다. 이때 시험 결시원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 일반휴학은 불허한다. - 장학대상의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기타문의는 031) 441-1065 (원스톱서비스센터) 처음 11 1 끝 담당부서 학생취업처 연락처 031-441-1064 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