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11 RSS 2.0 총 12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제목 제목 작성자 내용 게시글 리스트 질문 부정근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부정근로로 확정된 대표 사례를 안내해드립니다. ㅇ 허위근로 ① 1시 35분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출근부를 1시부터 5시까지 입력한 경우 ⇨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분 단위 근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 출근부를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4시간 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시 35분부터 5시 35분까지 근로를 한 뒤 출근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② 하루 10시간 근로 후, 입력하지 않은 2시간을 다른 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최대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1일 최대 8시간, 주당 20시간(학기중), 40시간(방학중), 학기당 최대 450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비록 근로를 했다고 할지라도, 근로가 불인정되기 때문에 허위근로로 간주되어, 해당 2시간에 대한 장학금은 환수를 해야 합니다. ③ 2시간 일찍 퇴근했으나, 기존 근로시간대로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기관에서 출장 등으로 일찍 퇴근하라고 했으나, 기존에 하던 근로시간대로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역시 허위근로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실제 근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서만 출근부를 입력을 해야 하며, 출퇴근 등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출근부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의 경우, 원거리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월 최대 4시간 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하나, 이는 학생 본인이 아닌 대학 담당자가 직접 등록해줘야 하며, 학생이 등록한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근로를 진행하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대학생 근로장학장학금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휴강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는 근로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간혹, 개교기념일, 휴강, 시험, 이른 종강 등으로 공강이 발생한 시간에 대해 근로를 한 뒤,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근로활동으로 불인정되며, 해당 시간은 장학금 환수되야 합니다. ㅇ 대체근로 ① 근무시간을 바꾸어 근로한 후, 기존 근무시간대로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② 주말에 근로를 하였으나, 주중에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③ 기관 및 대학담당자가 출근부를 대신 입력해주는 과정에서 실제 근로일과 다른 날에 오입력한 경우 ④ 대학 및 기관의 행정적 사유로, 실제근로일과 다른 날에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 대학생 근로장학금 출근부 작성의 기본 원칙은 근로장학생 본인이 직접 입력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입력한 출근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부여되며, 본인이 입력하지 못하고 근로기관 또는 대학의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대체근로로 확인된 경우 역시 근로장학생 본인이 정해진 기한 내 출근부 등록을 하지 못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며, 장학생 본인이 결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근로 소명을 위해서는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 부정수급액 반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허위근로, 대리근로로 인하여 부정근로제재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환수금액 안내 공문의 내용에 따라 기간 내 시간당 환수금액을 계산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국고비를 반환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검토 후 허위근로, 대리근로 확정시 대학자료실 안내 예정) - 반환 시, 학생별이 아닌 대학별 총 금액으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환수금 내용은 대학자료실에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 부정수급액 환수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 대청교, 다문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대상자입니다. 질문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 내에서 작성해 주시되 미리 학생의 서명을 받아 준비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양식에 있는 항목 중 부족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서류가 부족할 시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학번, 학과, 근로기관, 부정근로기간, 내용, 증빙 자료, 본인서명, 기관담당자 서명, 장학담당자 서명 ※ 대리근로의 경우 대리인의 대학명/학과/학번/성명/연락처/서명도 포함하여 작성 질문 부정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답변 - 해당 학생이 허위근로로 인정할 경우, [붙임1-1. 국가근로장학금 허위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허위근로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 해당 학생이 대체근로로 판단될 경우, [붙임1-2. 국가근로장학금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허위근로가 아닌 대체근로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할 경우, 검토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 해당학생이 대리근로로 인정할 경우, [붙임1-3 국가근로장학금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허위근로가 아닌 대체근로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증빙자료: 관련 수기출근부, 대체근로사유서 및 근로기관, 장학담당자의 확인서(서명필수) 등 질문 부정수급제재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모두 부정근로 확정시점으로부터 근로가 중단되며, 허위근로의 경우 2년,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의 경우 1년 동안(확정일로부터)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처리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장학금 환수(허위근로, 대리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대상일 경우 이자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질문 추정 대상 장학생이 부정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 부정근로가 아니라고 할 경우, [붙임1-4.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소명서] 및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정근로가 아님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명자료 검토 후 소명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련 소명자료 - 출입국기록: 전자항공권(E-TICKET), 탑승권(Boarding Pass), 본인의 해외출입국 사실확인서 등 - 군복무기록: 재학증명서(근로기간 중 재학여부 확인), 병적증명서, 휴가증 등 질문 소명자료 준비기간에 연락이 안 되는 장학생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 장학생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연락하여 주시고, 근로기관 또는 대학담당자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경우, 직접 제출서류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군입대, 해외유학 등의 경우로 연락이 닿으나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한 담당자가 장학생란에 대리서명을 한 후, 대리서명 사유를 작성해주십시오. 질문 유형별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허위근로: 국가근로장학금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ㅇ 대체근로: 국가근로장학금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 ㅇ 대리근로: 국가근로장학금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 ※ 대리근로의 경우, 대리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대리인의 개인정보조회동의서 필수 제출(자필 서명 필수) ㅇ 근로소명: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소명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 - 서류 작성 후(서명포함), 스캔하여 공문으로 회신해주십시오. 이때 근로장학생 본인 및 대학담당자, 근로기관 담당자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대리근로의 경우, 대리근로자의 서명도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 부정수급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답변 -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한 경우 ㅇ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ㅇ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 이외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처음 12 1 2 다음 페이지 끝 담당부서 학생취업처 연락처 031-441-1063, 031-441-1070 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