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결석사유 | 증빙서류 | 출석인정일수 |
|---|---|---|
| 부모 및 자녀의 사망 | 사망진단서 | 7일 |
| 형제, 자매 및 조부모사망 | 사망진단서 | 3일 |
| 병사관계(신체검사) | 신검통지서 | 해당일(지방일 경우 2일) |
| 본인의 결혼 | 청첩장 | 7일 |
| 본인의 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 | 14일 이내 |
|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행사 참가 | 관련공문서 | 해당기간 |
| 졸업 예정학기 조기취업 | 관련서류 | 취업기간 |
| 군 전역자 중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복학시 전일까지 수업 | 전역증 | 해당기간 |
| 군입대휴학자 중 수업일수 4분의 3 초과 이후 휴학일부터 종강일까지 수업 | 입대통지서 | 해당기간 |
담당부서 교무처
연락처 031-441-1075
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