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재학 또는 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입영할 때
신청기간
입대일 기준 2주일 전 (입영통지서 첨부)
준비서류
- 1휴학신청서
- 2본인, 보호자도장
- 3입영통지서 사본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학과 방문/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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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Service Center 접수
유효기간
복무기간이후 복학시점까지
등록금/성적처리
- 입대일 기준 (입영통지서 확인)
- 수업일수 3/4선 이내 (당일 포함) :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복학시 등록금 인정
- 수업일수 3/4선 이후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다음학기로 복학
유의사항
입대 후 귀향판정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학교를 내방하여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
담당부서 교무처
연락처 031-441-1065 / 1035
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