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유예
졸업유보
- 2년 또는 3년의 수업연한을 마치고도 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한 경우
- 졸업유보생은 마지막 학기에 반드시 1개 교과목(1~3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함
- 졸업유보생이 일부과목만을 수강할 경우의 등록금(수업료)
- 졸업유보의 사유로 학기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학기 휴학 가능
| 1학점~3학점 | 4학점~6학점 | 7학점~9학점 | 10학점 이상 |
|---|---|---|---|
|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졸업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으로 졸업은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희망에 의해 다음학기 등록을 하고 1학기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제도(성적향상, 자격증 취득 교과목 이수, 4년제 진학, 기타사유 등 목적)
- 1개 학기 단위(최대 2회) 졸업 유예 가능 (직전 2개학기 모두 졸업유예한 학생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학과사무실 방문) →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 (One-Stop Service Center)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졸업유예신청서(서식 업로드) , 성적증명서
- 졸업유예생은 본 대학에 개설된 과목을 반드시 1개 교과목(1~3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함
| 1학점~3학점 | 4학점~6학점 | 7학점~9학점 | 10학점 이상 |
|---|---|---|---|
|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졸업유예 신청기간 경과후, 유예 신청에 대하여 취소불가하며 유예된 학기 중 휴학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교무처
연락처 031-441-1065 / 1035
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