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본인의 적성과 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업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에게 기존에 다녔던 학과(전공)를 다시 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
자격 요건
- 우리대학에 다닌 사실이 있는 학생 (제적생)
- 재입학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며,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없어야 함
- 학칙 제69조(징계)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신청 기간
- 학기개시 전 2월/8월 중 신청기간 (대학공지사항 및 학사일정 참조)
준비 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재입학 원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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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Service Center
방문 원서작성 -
학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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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Service Center
제출 및 성적확인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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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입학금 포함)
담당부서 교무처
연락처 031-441-1065 / 1035
최종수정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