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0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시행 초기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외부강의의 구분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지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회의형태, 학회 포함)
외부강의의 신고
외부강의의 신고는 대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직무는 법령 ·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 대상자 | 사례금 상한액 |
|---|---|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
사전신고 절차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2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장소
- 3외부강의등의 주제
- 4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5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연락처
문의처
교무처(1075)
담당부서 교무처
연락처 031-441-0765
최종수정일 2023.12.11